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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재판관들께 묻습니다.

채수욱 2014. 12. 19. 22:44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평범한 프로그래머입니다.

한때 통합 진보당을 괜찮은 정당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고

통합 진보당의 경선 부정과 그에 대한 지도부의 대응을 보면서 정이 떨어졌고,

이석기의 언행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나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 재판소가 판결한 결정한 오늘 통합진보당 판결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껴 이렇게 의문의 글을 남깁니다.

당신들에게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당신들이 말하는 법치란 도대체 뭐고, 헌법은 무었입니까?


제가 당신들이 말한 판결문의 요지를 천천히 봐봤지만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프로그래머니 법에 대해서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건 아닐겁니다.

법은 상식 위에 있는 것이 아니던가요? 이해는 안되더라도 그럴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야 하는게 아니던가요?

청구의 적법성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넘어가고요. 나머지 판견문 요지를 보겠습니다.


○ 피청구인의 목적


▲ 정당의 강령은 그 자체로 다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청구인이 지도적 이념으로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그 자체로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진보적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주파에 의해 피청구인 강령에 도입되었다.


▲ 자주파는 이른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NL) 계열로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고 계급적 지배 체제의 극복을 중시했던 민중민주(People's Democracy, PD) 계열 또는 평등파와 구별된다.


▲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기동부연합,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의 주요 구성원 및 이들과 이념적 지향점을 같이하는 당원 등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주파에 속하고 그들의 방침대로 당직자 결정 등 주요 사안을 결정하며 당을 주도하여 왔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ㆍ민주ㆍ통일 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들은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맹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무리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석기가 주도한 내란 관련 사건에도 다수 참석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로서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설정하였다. 한편,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이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되었다.


이 판결문의 어디를 봐서 통합 진보당이 민주주의 체제나 대한민국의 전복을 도모한다고 판단해야 하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개념 아니던가요? 그런데 여기서 주절주절 하신 말씀 중 확실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 뿐이네요? 그런데 이석기 관련 재판이 내란음모로 판결 났던가요? 아직 진행중이 아니던가요? 판결이 나기 전 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법의 기본 아니던가요? 그나마 2심에서 그의 내란음모 행위는 무죄이지 않았던가요? 백번 양보해서 이석기가 내란음모를 했다고 칩시다. 그게 이석기의 행위인가요? 아니면 통진당의 행위인가요? 이석기가 지도부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헌재의 논리대로면 삼성은 해체해야 합니다. 이건희의 뜻대로 움직이는 삼성인데 이건희가 배임 행위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으니 삼성은 해체해야지요? 우리 나라의 최고 엘리트라고 불리는 당신들에게 이런 논리도 기대해서는 안되는건가요?


○ 피청구인의 활동


▲ 이석기를 비롯한 내란 관련 회합 참가자들은 경기동부연합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석기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내 국가기간시설의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하였다.


▲ 내란 관련 회합의 개최 경위, 참석자들의 피청구인 당내 지위 및 역할, 이 회합이 피청구인의 핵심 주도세력에 의하여 개최된 점, 회합을 주도한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의 수장으로서의 지위 및 이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당적 옹호 및 비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이 회합은 피청구인의 활동으로 귀속된다.


▲ 그 밖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은 피청구인 당원들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으로서 선거제도를 형해화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앞에도 말한것처럼 아직 진행중인 판결을 예로 들었군요. 근거가 될 수 없지요? 게다가 정당 구성원 전체의 행위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이런 논리면 삼성도 해체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 부정경선이나 폭력 사태 등 당 내부의 비 민주적인 행위를 정당 해산의 사유로 삼는다면 새누리당,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해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뽑아놓고 지지했던 정당을 해산 심판해도 되는건가요?


○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통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


▲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라 혁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애국가를 부정하거나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석기 등 내란 관련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 이러한 사정과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피청구인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엥? 판사님들 맞나요? 증거가 어디 있지요??? 판사님들께서 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지 그들의 머리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구요? 그 증거는요? 어디갔지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 중 증거주의, 그건 어디갔나요? 그들이 군대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총기를 밀수 하거나 생산했나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할 지 않을지 판사님들이 그들 머리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판사님들이 주장하면 그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피청구인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청구인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피청구인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정한 목적이나 그에 기초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앞에서 말한 저들이 북산식 사회주의를 궁극적으로 추종하고 그를 위해서 결사한다는 근거가 성립되지 않으면 말이 안되는 소리들이네요? 판사님들이 설마 논술 대회 하시는건 아닐거고 이건 도대체 뭐지요? 증거도 없는 하더라 아닌가요? 내란관련,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여론 조작 사건 등 앞에서 써먹은 말도 안되는 소리 또 하십니다?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되잖아요? 가능성이 크다구요? 그러면 범죄 한번 저지른 사람은 재범 가능성이 크니 영영 감옥에 가둬 둬야 겠네요? 남자들은 술마시고 여자들에게 추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든 남자들을 감옥에 처 넣으시지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들이 내란을 일으킬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냐구요??? 


○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청구인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여 그 근간을 훼손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성을 시급히 제거하기 위해 정당해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하여야 한다.


▲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당 자체의 위헌성이 제거되지는 않으며,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언제든 그들의 위헌적 목적을 정당의 정책으로 내걸어 곧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피청구인의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월등히 크고 중요하다.


▲ 결국,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가해지는 위험성을 실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부득이한 해법으로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화되므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행위가 확인된 개인이 있다면 말씀하신데로 그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모두를 처벌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감옥에 처 넣어야 한다니까요? 도대체 저들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뭐지요? 저들이 정당을 유지하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정도로 허약한 국가던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그런 약해빠진 국가라고 대한민국 전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까?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 사실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게 정당하다고요? 그런가요???


○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 기속성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한편, 소속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의 대표자로서도 활동한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해산 등 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미는 정당이 자진 해산하는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퇴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화시켜 규율하고 있다.


○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과 의원직 상실 여부


▲ 엄격한 요건 아래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


▲ 해산되는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에서 대변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그 정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는 것은 결국 정당해산제도가 가지는 헌법 수호 기능이나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어긋나고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


말도 안됩니다만, 정당 해산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칩시다. 그런데 정당이 해산 된다고 해도 위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뺏을 권한이 당신들에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정당의 해산 외에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뺏을 법적 권한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법의 틀을 벗어난 판결을 하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니던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겼다면 그건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이게 법의 판결인가요?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는건가요? 당신들 말씀대로면 4명 가족 중 3명이 공모해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나머지 한명은 볼것도 없이 살인범이라는 결론이 나네요? 이게 법의 판결인가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그들이 내 세우는 공약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잘 해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뽑아준 의원들이거나 이런 정당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통합 진보당 같은 경우는 13%의 표를 가져간 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신들은 이번 판결로 최대 520만명의 의사를 짖밟아버린겁니다. 명확한 증거 하나 없이요.

국회의원의 사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그 정당의 노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하는게 맞지 않나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만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해산을 지시한 당신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판사가 맞는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왜 생겼을까요? 힘 없는 자들을 힘 있는 자들로 부터 지켜주기 위해 생긴게 법 아니던가요? 강자들은 법이 없어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약한 자들은 그들로부터 착취당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약한 자들을 강자들로부터 불합리한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긴게 법 아니던가요? 지금 당신들이 내리는 판결은 그런 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북한군은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주적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따르고, 북한을 위해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단죄하고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남북 분단 초기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지만, 6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북한 체제는 결코 좋은 체제가 아니라는걸 우리 국민들 중 누가 모를까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동경한다면 그건 바보나 똘아이 아닌가요? 단지 그들과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무리로 몰아서 단죄하는 당신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편협하고 비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부 세력이 북한을 추종하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동조할 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당신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고 양심이라고 믿어왔던 제 믿음을 산산히 부숴버리는 당신들의 판결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당신들께 묻고 싶습니다. 진정 오늘의 판결이 합헌적이고, 합법적이고, 양심적인 판결이었습니까?